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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한국 헌법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a**f**** 공감0
조회1,890 작성일12/30/2016 4:34:14 PM
몰라서 물어봅니다. 절데 정치적인 질문이 아니라 몰라서 물어보니, 확실히 아시는 분만 정확한 도움을 주세요.
현재 한국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를 받고있는데, 잘못이 발견되면 감옥을 가게됩니까? 두번째 질문은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헌재에서 결정하면, 대통령은 청화대를 떠난후 감옥소로 갑니까? 어찌해서 특검과 헌재가 동시에 진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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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30/2016 5:02:03 PM
헌법상 대통령은 소추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나 특검에서 아무리 조사해도 재판에 회부가 불가능합니다. 국가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중범죄 외에는 검찰에서 아무리 범죄행위를 밝혀도 헌재의 탄핵이 없이는 임기 만료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않는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종식을 원합니다. 그래서 헌재에 탄핵소원을 했고 헌재가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핵되면 그 자체로서 감옥에 가는건 아니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특검이나 검찰의 기소에 의해 개인 박근혜를 재판에 회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죄가 확정되면 감옥갈 수도 있지요.
답변일 12/31/2016 10:10:15 PM
1. 대통령은 "재임시에는" 내란죄 등을 제외하고는 기소되지 않습니다. 물론 감옥에 가지도 않습니다.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유/무죄를 가리는 것뿐이고, 유죄라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후에, 기소/처벌 될 수 있습니다.
2. 탄핵은 국회에서 결정한 것(국회의원 2/3이상 찬성)이고, 헌재는 그 결정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이 탄핵은 정당하다고 날 찌라도, 그 것은 탄핵 결정이지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직을 상실할 뿐입니다.
3. 그래서 당연히 특검수사와 헌재의 역활은 다르므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다시 복습
1. 헌재= 대통령 탄핵의 심사--대통령직 상실
2. 특검=대통령의 유/무죄 수사---기소--감옥
답변일 1/1/2017 5:16:15 AM
대통령은 재임시에는 이 맞는 표현이냐
대통령은 "재임시에는" 이 맞는 표현이냐.
오늘은 문장에 매듭을 지으 보는거야?
답변일 1/1/2017 7:11:01 AM
그래서 조옷불들이 공산당식 인민재판으로 횃불을 들고 나오는겁니다, 법대로는 안돼니,,,,민심이 법위에 있다는등 하면서
답변일 1/1/2017 9:01:49 AM
문장부호는 아무때나 갖다 부치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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