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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세입자의 권리 보호

지역Virginia 아이디d**r**** 공감0
조회2,356 작성일12/29/2016 9:59:38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Alexandria,Va 에 위치한 single house에 room 하나를 September 25,2016에 세들어온 세입자이며 매달 렌트비를 utility포함 $700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사 당시, 이방에 살던사람의 짐을 다 빼고 나니 벽이 너무더럽고, 얼룩 낙서까지 있어 칠을 해줄것을 주인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여 어쩔수 없이 $300을 지불하고 칠을 하게되었습니다. 3개월 조금넘게 살았지만 방이 너무 추워 (물론 집은 전체적으로 heating이 잘되지만 제가 쓰는 방과 다른 방하나가 heater가 잘들어오질 않음: 주인도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2개월넘게 감기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약 2주전에 기온이 19F-22F 떨어져 작은 난로(heater)얘길 햇더니 매달 $100의 전기요금을 더 지불하라고 해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이후 서먹한 관계가 되었고, 오늘 갑자기 한달notice를 줄테니 나가라고 text message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두 이사가고 싶었으나 1년 계약을 하였고, 그리고 이사비용, paint 비용등이 많이 지출되었기에 고민중이었습니다.
제가 이사비용, Paint 비용등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그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조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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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0/2016 1:09:56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년 계약을 Landlord 가 지키지 않고, 기타 다른 계약서 상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파기로 민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세입자로서의 피해의 경우, 해당 지역 Housing Department 에 신고를 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려우니,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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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0/2016 8:00:38 AM
utilities 포함된 금액이라니 방의 온도가 72도 될수 있게 자기 돈으로 전기 heater 사서 놓겠다고 하세요. (허락치 않으면 housing dept에 도움 받게다고 하세요. (감기는 추워서 걸리는 것만은 아님). 제시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사가는 비용을 내라고 하십시요. paint는 상태를 모르니...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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