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메일박스를 부셔났는데 못고쳐 주겠다고하네요

지역Georgia 아이디L**yungbin473**** 공감0
조회3,167 작성일12/28/2016 7:53:44 AM
어린아이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스피드가 너무나면서 우리집 메일 박스를 잡고넘어져서 메일박스가 부러졌습니다 . 그런데 그 아이 엄마가 메일 박스가 원래 흔들렸다고 미안하다는 소리도 없이 못고쳐 준다고 하네요. 비용은 별로 들지않지만 괴씸해서요. 어떻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없나요? 참고로 경비는 300불 정도 든다네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8/2016 10:25:32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의 잘못으로 본인의 물건이 피해를 입었다면, 당시 아이의 보호자에게 해당 피해를 배상을 요구할수 있으며, 스몰클레임으로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관련 자료 및 증인들을 수집하신후, 해당 아이의 보호자에게 합의 요구를 우선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8/2016 9:59:56 AM
고쳐주지 않으면 클레임 할거라고 통보 하십시요...
답변일 12/28/2016 10:39:50 AM
법이야 어떻든간에 우선 사과하지 않은 쪽이나 배상하라고 한 사람이나 또 거절한 사람이나 한쪽이 조금만 양보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제대로 된 우체통은 고의로 부시려하지않는한 부서지지 않아요.
고의로 vandal 행위 한것아니고 "어린아이" 가 스케트 타다 넘어질것같아 잡았는데 부서질 정도면 원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것 같으니 그냥 고치시고 잊으세요.
답변일 12/28/2016 12:08:15 PM
선달 (tominrm)께 동의 합니다.
오래된 것이면 감가삼각하고서 몇 십불 보상? 될지 모르죠.
사실 저는 $45 재료비로 새것 되었는데...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