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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마리화나 피우는 종업원 해고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e**ch**g12**** 공감0
조회4,313 작성일12/20/2016 9:53:49 AM
마리화나 피우는 종업원이 한사람 있는 데
마라화나에 취해서 안정감이 없이 이리저리
작업장을 돌아다니고 가끔 소리도 지릅니다.
다른 종업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작업장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습니다.

해고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전문가
님들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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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0/2016 10:52:18 AM
안녕하세요

해당 직원이 마리화나를 핀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마리화나를 피고 작업장 분위기를 망치고, 다른 종업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서면으로 경고를 주시고, 같은 행동이 반복이 되신다면, 해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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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8/2016 5:25:09 AM
2~3회 서면 경고를 하시고 서면 경고를 직원이 수령했다는 근거를 남기시고 시정 되지 않으면 해고하셔도 됩니다.
답변일 12/28/2016 9:04:14 AM
장 변호사님 ! sia93 님 !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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