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hort Sale 후 집 다시 살수 있는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1**4nurun**** 공감0
조회2,267 작성일3/23/2017 2:06:02 PM
2015년 9월에 집을 샀고, 더이상 재정적으로 집 모게지를 내기가 힘들어져서
집을 팔려고 합니다.

팔려고 하니 뉴저지쪽 안쪽이라 그런지 집값도 안오르고 팔려면 저희가 주고 산 금액보다도 낮게 해서 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리얼터와 상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hort sale로 집을 내놀려고 합니다. 모게지 내는것도 그렇게 되면 일단 안내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크레딧은 이미 망가져서 short sale을 한다고 해도 더 떨어질 점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1. Short sale 후 다시 크레딧을 쌓은 후 4년 정도 후 집을다시 살려고 했을때
나쁜 점이 있을가요? 예를 들어 크레딧 리포트에 기록이 남아서 집 살때 이자가 높아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은행이나 모게지회사에서 저희에게 융자를 안해주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2. Short sale 후 크레딧 레포트에는 언제까지 그 기록이 남는지요?

3. Short sale로 집을 내 놓으면 바로 다음달 부터 모게지는 안내도 되는지요?

4. Short sale 로 집을 내놓으면 혹시 친동생이나 가족이 그것을 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전문가 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7/2017 2:22:09 PM
1. 일단은 뉴저지의 상황을 잘모르겠지만 융자의 경우 숏세일 하셨다면 아무래도 여러가지 이자율 등에 제약이 따를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융자는 일단 융자를 해주는 렌더의 기준에 맞추어야만 가능합니다. 숏세일등이 있으시다면 보통은 3년 무주택 자로 해서 FHA 융자로 들어가서 가능한 융자를 승인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다만 FHA 융자의 경우 인컴을 택스 보고로 증명 하셔야 합니다. 또한가지가 뉴저지주의 경우 숏세일이나 차압에 있어서 캘리포니아와는 다른 제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특히 2차이상의 융자에 주택 구입용도 외에 융자가 있다면 개인빚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등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2. 크레딧 리포트에는 최소 7년정도는 남을것 같습니다.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숏세일을 진행 하신후 최소 6개월 내에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해 보셔서 빚이 탕감이 되어 있는지 은행측 기록을 확인 하시고 숏세일전에 담당 회계사를 만나셔서 부챙의 탕감이 택스 보고시 가능 한지도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모기지를 법적으로 안내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에이전트와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기지를 내지 말라고 권하는 에이전트는 아마도 모기지 페이를 할수없는 hardship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 드렸을것 같습니다.

4.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뉴저지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위의 답변들은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David Min 님 답변 답변일 6/29/2017 1:29:18 PM
안녕하세요 David 입니다.

질문의 보충 답변 입니다.

1. Short Sale 후 4년이 지나시면 융자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자또한 차이가 없습니다.

2. 7년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3. Short Sale 은 은행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Short Sale 신청전 현재 페임먼트를 내시는 은행에 다른 옵션이 있는지 확인이 우선 입니다.
Short sale을 하시고 싶어도 은행에서 거절하면 할수가 없으니 은행과 상담이 첫번째 순서입니다. 은행마다 숏세일 관행, 절차에 차이가 있고 손님 각자의 파이낸셜 시츄에이션이 달라 신청하시는 분마다 다른 대답이 올수 있으니 은행과 확인 또 확인 하세요.

4. 친 인척 간의 Short Sale 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