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자의 연력이 50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거주했거나 55세 이상으로 1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라면, 영어 대신 모국어로 시험을 보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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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