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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운전면허증

지역Texas 아이디p**otson**** 공감0
조회2,733 작성일4/2/2023 11:42:46 AM
시민권자와 혼인후 영주권 팬당 중인데 지금은 국제 운전면허가 유효기간이 살아있어서 괜찮은데 영주권 받고나서는 필기나 실기를 따로 치뤄서 면허증을 따야하나요?
아니면 텍사스 주 법으로 한국 면허증 (카드) 을 단순 교환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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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3/2023 9:21:25 AM

실기, 필기를 거쳐 새로 운전면허를 받으시거나 텍사스의 경우 한국면허증으로의 교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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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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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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