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아들이 시민권 신청을 들어갈것인데요. 자세한 용어는 모르지만 제가 서류 미비자 이어서 아들이 시민권을 획득한 후 아들의 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적용되는 신청에 대하여 시민권 신청을 들어가는 시기와 관련하여 저도 미리 I -485 와 여행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다음달이 신청가능한 달인데요 저도 함께 서류준비를 해서 접수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여쭙니다. 답변 주시는 전문가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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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답변일10/2/2015 10:24:15 AM
우선날자 이전에 접수 가능한 경우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민권 신청하고 승인된 이후에야 접수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