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병역기피자도 기소중지가 되었있으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영주권을 따고 들어가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병무청에 알아봐야겠지만 전 이미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소중지가 되어있을것 같습니다.
94년 입국당시 지문같은것을 안찍었기 때문에 시민권을 따고 이름을 바꾸면 문제가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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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22/2015 11:43:26 AM
안녕하세요
38세가 되셔서 한국을 방문하신다면, 간단한 벌금으로 정리가 될수도 있으니 병무청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름 변경후 한국을 방문하여도, 데이타 상의 혼돈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미국과 한국 사이의 정보교류가 원활히 되고 있는 요즘에는,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다고 사료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