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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법 체류자에게 벌금을 부과 한다는데...

지역Pennsylvania 아이디c**loiren**** 공감0
조회6,793 작성일9/16/2015 11:04:07 AM
3개월 유효기간의 무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후 불법 체류를 하면 한국으로 출국시 미국 공항에서 벌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1. 벌금은 대략 얼마정도 부과 하는지(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다르겠죠?)
2. 만약 관광으로 들어와서 I-20를 발급받고 학교에 다니다가 한국으로 출국하게
될때 이런 상황도 불법으로 보고 벌금을 부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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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7/2015 10:57:28 AM
안녕하세요

1) 불법체류의 경우, 별도의 벌금은 없지만 재입국금지 3년 또는 10년에 해당하실수 있습니다.

2)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하신것이 불법으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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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6/2015 5:12:50 PM
불법체류자 귀국시 벌금부과는 없습니다.
답변일 9/17/2015 2:06:53 PM
답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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