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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한국 방문시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g**den396**** 공감0
조회2,163 작성일9/2/2015 8:29:51 PM
제 신분이 청소년 추방유예신분으로 대학졸업후 오일회사 다니고 있는데요 2014년 대사관에 병엮연기 신청해 2015-12-31까지 연기를 해 주었는데 다시 연기 할려하니 대사관에서는 안돼고 본인이 한국병무청에가서 연기 신청을 해야한다는데 한국출국해서 다시제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해도 아무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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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3/2015 4:45:46 A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신분이신경우에는 해외여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출국하신후 미국 재입국시 이전의 불법체류 기간으로 인하여서 입국시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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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015 8:33:34 PM
한국 나가면 군대가야 합니다. 연기가 거절 됩니다.
답변일 9/2/2015 8:35:40 PM
그리고 추방유에로 받은 워크퍼밋은 미국출국하면 무효입니다. 재입국시 워크퍼밋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입국 자체도 불가능할 있습니다.
답변일 9/2/2015 8:37:09 PM
가능한 방법은-
그냥 조용히 직장 열심히 다니시고,
한국에서는 병역기피자로 남는 수 밖에 없습니다.
여권은 무효화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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