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신분이 청소년 추방유예신분으로 대학졸업후 오일회사 다니고 있는데요 2014년 대사관에 병엮연기 신청해 2015-12-31까지 연기를 해 주었는데 다시 연기 할려하니 대사관에서는 안돼고 본인이 한국병무청에가서 연기 신청을 해야한다는데 한국출국해서 다시제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해도 아무문제가 없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3/2015 4:45:46 A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신분이신경우에는 해외여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출국하신후 미국 재입국시 이전의 불법체류 기간으로 인하여서 입국시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