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받은지 15년, 또는 이상 되고 + 55세이거나 넘음;, 또는
2. 영주권 받으지 20년, 또는 되고 + 50세이거나 넘음, 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통역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