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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사업체 부동산 리스시 테넌트의 권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pal**** 공감0
조회2,340 작성일1/14/2017 10:11:37 AM
2002년 부터 사업체 부동산을 리스해오고 있고 현재 앞으로 몇년의 리스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일년 전 건물주가 바뀌었고는데 그 후로 제가 보낸 렌트첵을 은행에 디파짓하지 않아 수차례 답변을 요구하였우나 그 전 주인과의 에스크로과정에서 법률 문제로 인해 디파짓을 하지 못했다고 최근에서야 답변을 들었습니다. 작년 부터 건물에 터마이트 문제와 몇가지 위생적인 문제의 수리와 관리를 요청했으나 제대로된 답변과 문제해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전 주인과 메니저가 저를 만나 옆 유닛으로 오피스를 옮겨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데로 리모델링도 해주고 간판 프레임과 계약도 5년 압션을 추가로 해 주겠다고 하는데 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계획하는 것 같은데 저의 리스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그들이 소유한 옆 건물로 옮기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건물주는 리모델링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제가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라질 상황을 어덴덤을 만들어 작성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을것 같은데 건물주는 다시 컨트렉을 쓰자는 것과 일시불로 디파되짓 되지 않은 금액을 페이해달라느것( 당연히 렌트는 페이해야하갰지만 오랜시간 건물관리 요구에 무반응으로 대체했던 분들이라 얼마나 성실히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지 잘 몰라 페이 해줄 싯점이 언제가 되야할지가 궁금합니다.)이 마음에 걸리는데요. 켈리포니아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저의 권리를 기반으로 상식적으로 잘 건물주와 조율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넌트로서 제가 가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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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4/2017 7:50:11 PM
안녕하세요

Commercial Lease 의 경우, 일반적인 Residential Lease 와 다르게, 대부분의 권리는 세입자 계약서 안에 나와있으니, 가지고 계신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건물주와 새롭게 작성하는 계약서의 내용또한 본인이 원하시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서 후에 있을수 있는 불상사를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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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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