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17 2:44:57 PM 안녕하세요해당 리스지역 건물주인이 중요한 (Material)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하지 않았거나, Expressly Warrant 를 하였다면, 건물주인에게 책임을 물수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은 해당 리스 계약서를 검토해서 계약파기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