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9/2017 8:39:19 PM 안녕하세요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후에 시민권 신청시, 해당 스폰서에서 얼마나 일하였는지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을수 있으므로, Paystub (월급 명세서, 회사체크, 임금체크), 및 본인의 W-2 및 세금보고 기록등을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