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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성범죄 전과자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00**** 공감0
조회3,326 작성일1/5/2017 10:37:56 PM
아동 성범죄자가 바로 옆집에 이사를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그 사람과 관련 있었던 누군가가 저희 집에 와서 알려준 것
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확인 할수 있는 사이트 라던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폴리스에게 물어 봐야 하는건가요?"
저희 집에 어린 애들이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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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6/2017 6:46:01 AM
캘리 주의 경우 여기에가서 본인의 주소를 입력하면 그 근처에 등록된 사람 사진과 정보가 나옵니다.
혹시 그사람의 이름을 아시면 그사람이 어디에 사나 알수있고요.

https://www.meganslaw.ca.gov/

모든것이 법대로 하는것이니 100%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즉 어떤 케이스는 법적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 또는 등록해야 하는데도 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을수도 있고)
답변일 1/6/2017 7:04:46 AM
아이를 키우면서 아동 성범죄와 이웃으로 살수는 없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직접 확인 할수 있으며 확인이 되면 법원 명령으로 그 사람의 퇴거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답변일 1/6/2017 7:46:25 AM
성범죄자를 조건을 갖추어 등록 시켜서 주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의 하라는 것이지, 이웃이 그를 퇴거시킬 권한이 있는 것은 아입니다.
답변일 1/6/2017 11:41:45 AM
• apple tree (412kim) 이녀석아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옆집에 아동성범죄자가 산다면 나는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 할수가 있다. 그러면 판사가 타당하다 여기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자는 이사를 갈수 밖에 없어 결국은 퇴거 명령이나 마찬 가지지.
답변일 1/6/2017 12:02:54 PM
apple tree (412kim)님의 의견과 같이 성범죄자도 인권이 있는지라 성범죄자라고 동네에서 쫓아 낼수 없습니다.
예외는 그 사람이 다른사람이나 어린 아이에게 이상한 언사나 행동을 하였을경우이지요. 그런경우 정확한 증거와 증인이있으면 포청천 (s7410s) 님 의견대로 접근 금지 할수있지만 그렇지않고 말썽없이 살면 별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쫓을수없으니까) 그대신 sex offender registry 를 만들어 다른사람에게 주의하라고 알려 주는거지요.
답변일 1/6/2017 1:46:04 PM
정답을 드릴께요. 캘리포니아 주등에서는 성범죄자는 주거지 경찰서에 등록하여야 하고 학교와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공원, 운동장등)에서 1,000피트 (300미터) 이내에서는 거주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옆집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에서 1,000피트 이내가 아닌 이상 퇴거요구는 불가합니다. 안그러면 기분이 안좋지만 어쩔수가 없죠.
답변일 1/6/2017 7:11:25 PM
S7410S씨 "이녀석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말을 쓰세요!
답변일 1/6/2017 7:46:08 PM
제일 좋은 방법은 학교근처로 이사가는것이죠. 맹모삼천지교란 말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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