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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건물주와 전주인의행포

지역New Jersey 아이디r**hardpar**** 공감0
조회3,954 작성일4/5/2017 1:37:55 PM
일단 답변 주신분들께 미리 감사드림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2년전 가게 개약 후 영업 중이고요,
스파로 네일과 헤어,아일라시 등등 .하고 있고요,
여기서 문제는 2층에 저희와 같은 아일라시 가게를 랜트를 주었다고 하고,
왜 같은 걸 주었는는가를 물었던이,리스에 주지 말라고 한 조항이 없다고 되려 큰소리를 치내요.
법대로 하라고요,
근대 문제는 그루폰 으로 아주 나낮은 가격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1층 가게에는 아일라시 손님을 못받는 상황이 생기고요.
두번째는 건물주는 저희에게 가게를 판 가게 주인의 남편 ,그리고 가게를 판 전주인이 2층에 와서 영업을 하고 있내요.자기가 하는거 아니라고 하면서 친척이 하는 거라 하면서 왔다갔다 하며 영업중입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제제나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민사나,형사 사기로 소송할수있는지요,
여러사람들이 이사람 들에게 제품을 사며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후
화가 나있는대요 보상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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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6/2017 11:48:18 AM
두가지가 캘리포니아 부동산 매매에서는 특히 에스크로를 통하셨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일단은 리스 계약서를 살펴 보셔야만 합니다
첫째는, 거의 대부분의 리스 계약서에 보면 계약 하려고 하는 테넌트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일종의 독점권을 줍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는지 알아야 하고 두번째는, 이전의 주인의 경우 사업체 매매를 에스크로를 통해서 하셨다면 보통은 이전 주인은 5마일에서 그이상의 거리에서 동종 업종으로 영업 하는걸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포함이 안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 하시려면 리슥 계약서를 참고 하시거나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일단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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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5/2017 6:26:47 PM
일반적으로 가게 매매계약서에 보면, "가게를 판 사람이 향후 5년내에 인근에서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가게를 오픈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 조항을 근거로 전주인에게 사기죄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그런 조항이 없다면, 계약서를 잘못 쓰신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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