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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세내라고 달달볶는 집주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D**Shekk**** 공감0
조회4,596 작성일4/4/2017 6:19:25 PM
집주인이 인도 사람이구요.

매날 5일날까지 집세를 내야됩니다.

이번년 12월에 이사왔구요..

근데 지금까지 29일날부터 5일까지 집세내라고 하루에 한번씩 문자메세지가

옵니다.

29일날부터 hello, MR your rent is due soon

30일날 hello, MR dont forget to deposit the payment

31일날 hello. have great spring, did you deposit the payment

1일, hello, its sunny day! did you deposit the payment

2일, hello, MR you can deposit the money thru bank or we can pick up

3일, hello, mr your rent is due 2 day

오늘, hello mr your rent is due tomorrow, dont forget


미치겠습니다. 저희는 5일까지라서 매날 5일날 아라서 빠지게 해놨는데

자꾸 메세지가옵니다. 제가 5일날 automatic으로 들어가니깐 문자좀 그만

보내라고했는데 자기는 절 위해서 혹시 까먹을까봐 보내는거랍니다.

이거 어떻게 안되나요? 완전 스토커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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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6/2017 11:43:58 AM
글쎄요 이러한 문제도 일종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될수도 있겠지만 주인이 렌트가 제대로 받고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한다면 문제는 될수도 있지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렌트를 하신후에 의무를 다하지 않으시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집주인 이라고 하여도 함부로 테넌트 집에 오지도 못합니다. 즉 정확한 사유가 없이 계속되고 이로인해서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이 된다면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변호사와 상담도 되겠지요 케이스는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꼭 법의 힘을 빌려서 해결을 한다고 하시면 현실적으로는 좀 번거롭지 않을까 합니다. 문자를 받지 말라고 까지는 못하겠지만 특별히 문자건 외에 집에 사전 통보가 없이 방문을 한다거나 여러가지 피해 상황이 발생 한다면 이는 별도의 문제가 될수는 있겠지요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낼수는 있겠지만 정확히 피해 상황이 없다면 좀 애매한 상황은 될것 같습니다. 법의 힘을 빌리기는요 한번 추가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 당하거나 피해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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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5/2017 2:24:15 PM
간단합니다. 그 랜드로드의 텍스트를 불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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