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신 분의 경우 은행에서 차압을 3년간 하지 않고 있다가 원금 삭감을 해준것 같습니다.
시세에 맞는 가격에 이자율이 나쁘지 않다면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3년 까지 원금 삭감에 대한 금액을 면세해주는 법안이 있으므로 삭감을 받은 금액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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