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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듀얼 에이젼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h**hkan**** 공감0
조회2,250 작성일2/12/2013 10:03:40 PM
집을 팔기 위해 에이젼트와 계약할 당시 듀얼에이젼트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이 펜딩된 후 알아보니 같은 브로커 아래 다른 두 에이젼트가 각각 셀러,바이어 에이젼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동의 없이 듀얼 에이젼시를 행할 경우 불법이 아닌지요? 또 이럴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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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2/13/2013 12:13:09 AM
먼저 듀알에이전시는 계약서가 준비되어 싸인하기전에 멘숀이 있어야하며 동의를 필요로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표현을 보면 어떤회사의 에이전트에게 리스팅을 주신후 같은회사의 다른 에이전트가 바이어의 오퍼를 가지고와서 계약이되어있는 상태인데 이런사실이 듀알에이전트케이스가 아닌가하는 질문인것같습니다. 같은회사의 (즉 같은 부로커밑의 두명의 에이전트가 만드는 계약은 당연히 듀알에이전시Dual Agency가 성립됩니다)

우선 오퍼서류중에 Agency Disclosure 서류에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그리고
Purchase Agreement 에 있는 Agency disclosure 난에 어떻게 기록되어있는지살펴보십시요.

만약 법적인 조치를취하시려 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조치를 취하도록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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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3/2013 7:10:20 AM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에게 가기전에 본인이 받은 피해가 무엇인지 우선 생각하기 바랍니다.
듀얼에이전시라도 사고파는 사람들에게 손해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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