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친말이나(죽인다고하지않는이상) 막말을 하는것으로도 형사적인 고발이 불가능합니다.
금액을 많이 내고 적게내는것도 민사적인 요소이지 형사적인 사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이삿짐회사와 타협하시는 방법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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