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혼 후 동일한 사람과 다시 결혼하더라도, 시민권 신청자격은 다시 결혼한 때로부터 새로이 기간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 때에는 임시영주권 취득 후 5년이라는 기간과 다시 결혼한 후 3년이라는 기간 중에서 먼저 다가오는 경우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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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