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가 drop되었으므로 Court에는 document가 없으나 Police Report는 그 당시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서 본인이 직접 요청 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Interview시 사건을 담당했던 편호사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잘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영주권을 받는데 그다지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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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 삭제 +1
시민권자 한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