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국내 의무 체류에 (INA Sec. 212(E)) 적용이 되면 미국 내에서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8 CFR 248.2)
J-1 waiver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에 비자를 받는 consular processing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study/exchange/waiver-of-the-exchange-visitor.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