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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만료전 재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12**** 공감0
조회2,666 작성일4/10/2023 6:01:40 PM

안녕하세요?


이전 상담글의 답변글을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재입국허가서 만료 전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고, 만료 후에 한국으로 다시 출국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현재 한국 체류 중인 아내의 경우, 23년 7월 21일이 재입국허가서 만료일입니다.

이번 6월 초에 미국입국 예정이고, 다시 7월 중순경에 한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재입국허가서 만료일 이전에 다시 한국출국)


따라서 혹시 재입국허가서 만료일 전에 , 새로운 재입국허가서 신청이 가능하다면, 6월에 입국하자마자 새로운 허가서를 신청하고, 7월 중순에 다시 한국으로 출국해도 문제가 안되지 않을까 해서요? 새로운 허가서를 신청하게 되면, 기존 허가서가 6월에 만료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만약 가능하다면, 6월초에 신청한 새로운 허가서의 지문을 7월 중순 전에 찍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USCIS 글을 찾았는데, 기존 유효한 허가서를 같이 보내면, 만료전이라도 새로운 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Reentry permits cannot be extended. If your permit expires, you’ll need to apply for a new one. If you have a valid reentry permit in your possession, you will need to send it in when you apply for a new one. You need not send in an expired reentry permit. For security reasons, USCIS will not issue a new reentry permit to someone who already has a valid one in his or her possession. If you need a new reentry permit because your previous one was lost, stolen, or destroyed, please indicate this on your application for the new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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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1/2023 9:32:12 AM

재입국허가 만료 전, 재입국허가 카드를 반납하면서 새로 신청하시면, 접수 후 출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문은 접수 후 한달 정도 후에 찍거나 면제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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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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