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광고는 180일까지 유효하고 그 기간 내 노동국에 PERM 신청을 해야 합니다. 노동국에 PERM 접수 전까지는 면허를 받으셔야 한다는 의미에서 6개월이라고 설명한 듯 합니다. 최근 PWD 진행이 매우 느려 일찍 계획을 세우신 것은 매우 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1년짜리 미국수의사 면허취득 프로그램 때문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실습 중인데
올 해 4월과 11월에 면허시험 응시기회가 두 번 있고 현재 시험 준비중입니다.
미국 수의대 프로그램은 내년 1월말 종료하면 OPT를 내년 3월말 개시할 생각입니다.
면허시험은 늦어도 올 해 11월에 응시하면 내년 1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내년 3월 말 OPT를 시작하기 전까지 전문직 면허증을 발급해 놓으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EB-2 스폰서를 현재 찾아 두었고
PERM을 올해 5-6월경 미리 시작하려 합니다.
PWD AD 1년 지나고 LC단계가 되어야 면허증에 대한 확인과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미국인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번 5-6월에 스폰서를 찾아서 미리 EB-2 과정을 시작하면
6개월 내에 면허증에 대한 정보 등록이 이뤄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 분도 명확하게는 모르시는 느낌이었는데
EB-2 과정을 시작하고 전문직 면허 정보를 6개월 내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요?
그러면 PERM을 5월에 미리 시작하여 내년 LC 단계 전까지 면허를 발급해두는 계획에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 광고는 180일까지 유효하고 그 기간 내 노동국에 PERM 신청을 해야 합니다. 노동국에 PERM 접수 전까지는 면허를 받으셔야 한다는 의미에서 6개월이라고 설명한 듯 합니다. 최근 PWD 진행이 매우 느려 일찍 계획을 세우신 것은 매우 잘 하셨습니다.
LC를 신청할 때 license에 과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걸리는 PWD를 마칠때 까지는 라이선스를 따 놓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LC후 광고기간이 있으므로 다소 여유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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