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세금보고를 하셨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민국에서 본인의 취업여부를 알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고, W-2 나 1099 을 고용주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본인이 해당 사실을 이민국에 알리지 않는이상, 취업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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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