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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차사고 관련 스몰클레임를 걸려구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076**** 공감0
조회1,899 작성일1/25/2017 2:34:03 PM
7개월 전 쯤에 제차를 뒷차가 박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차를 친 사람 하고 차주가 다르고 보험든 보험인의 이름이 다 다릅니다 (면허증을 보고 이름이 달라서 그때 전 차주와 운전자가 다르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제쪽 에이전트는 상대편 보험증만 보고 상대편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걸엇고 그쪽에서 어프레이절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보험인과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제게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보험은 라이어빌리티만 있습니다

제가 스몰클레임를 걸려구 자세히 문서를 살피다가 제차를 친 당사자 라이센스 (멕시코 라이센스 입니다) 상의 이름과 보험증의 보험인 이름과 차주의 이름이 다 다르다는걸 발견했습니다. 물론 제 불찰입니다.
보험증의 보험인 라스트 네임과 라이센스 라스트 네임이 같아 같은 가족관계라 생각햇고 차주는 아니지만 그차를 운전할수 잇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상대편 보험회사는 저보고 클레임을 걸어라 그러면 비로서 그때 나를 친 사람이 보험회사에 컨택할거다 그러면 일이 해결될거다 라고 합니다 해서 제가 스몰 클레임을 걸려구 하는데요 제가 누구이름으로 걸어야 저한테 일이 유리하게 해결될까요
제차를 친 당사자는 보험이 없엇던 무보험자가 아니엇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기도 합니다

보험인과 제차를 친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상대편 보험회사에 아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제차를 친 사람이 무보험자라면 제가 제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익도 없나요?
꼭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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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7 5:18:55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이 무보험자였다면, 본인이 Uninsured Motorist Coverage 가 있으시다면,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상대방보험회사역활을 하여서 해당 피해보상을 지급할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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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7 8:32:11 AM
스몰클레임을 거실려면 상대방 차주, 운전자, 보험회사 모두 다 거시는게 유리 할겁니다.
물론 소장을 모두에게 전달하셔야 하구요. 문제는 멕시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가해자인데, 일시방문하여 지인의 차를 운전해서 사고가 났다는 가정하에 지인이 운전을 허락한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보험회사에 하면 보험회사는 지불을 거절할수도 있습니다. 제가 법적인 지식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스몰클레임의 경우 멕시코에서 온 사람을 상대로 청구하는게 쉬울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경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우리차의 UMPD를 이용하는것인데 일반적으로 라이어빌리티만 가입하신경우에도
$3500 까지 UMPD 를 가지고 계신경우가 많으니 보험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참고로 차량의 수리비나 가치가 $3500이 넘는경우 피해자가 도리어 손해를 보시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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