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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파트 침수관련 법률적 조언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e**** 공감0
조회3,339 작성일1/16/2017 4:08:08 PM
지난 12월 21일 저희가 사는 아파트,정확히 저희 집과 옆 집에 새벽에 물이 넘쳤어요. 새벽 6 시에 출근하려고 남편이 일어나보니 거실과 주방, 화장실에 물이 차 있었고 그 물은 변기를 통해 역류한 더러운 물이었어요.
물이 콸콸 넘쳐 신랑이랑 저는 물 퍼나르고, 이머전시에 전화하고 정신없이 3 시간을 보냈고 9시넘어 오피스 직원이 와서 보고, 플러밍 불러주고 오늘 카펫 말리고 내일 교체 해줄테니 거실짐을 다 빼라고하고 갔어요.
경황도 없는데다 시간에 쫓겨 짐나르고 치우느라 밤을 새고 밤새 카펫 말리는 팬을 돌리고 다음날 거실카펫 교체해주곤 오피스에서 해준건 없어요 .
그동안 캘리에 비가 안와서 몰랐는데 이번에 비가 내리니 하수 내려가는 곳이 나뭇잎이랑 흙이랑 막혀 물이 역류한거고 오래된 나무뿌리등으로 문제가 생긴 걸 알았어요.
그전에 물이 한번 넘쳤는데 화장실만 조금 젖었고 오피스에서 플러밍 불러서 해결해줘서 넘어갔어요.
그땐 단순히 저희집 파이프에 문제로 생각해서 넘어갔는데 이번 일이 있고서야 저희집 앞에 저희 집 유닛이 포함된 아파트 하수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 집과 옆 집이 제일 끝 쪽이라 하수관 물이 넘치면 저희 집이 첫번째고 담이 옆 집인거죠 .
이런 일이 첨이고 법적인 정보가 없어서 일단 오피스에서 제출하라는 데미지 리스트만 1월초에 제출한 상태고 1월달 렌트비도 냈습니다.
저희집은 듀플렉스 구조라 침실이 2 층에 있어, 피해는 거실과 부엌, 화장실만 있었고 피해 금액은 대략 530 불 정도됩니다.
일단 피해금액을 떠나 오수로 인한 오염이 걱정되서 제가 크로락스로 닦아내길 여러번 했지만 맘에 걸리고 비오는 밤이면 빗소리에 깨서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칩니다.
요근래 남캘리에 자주 비가 왔고 일기예보상으론 앞으로도 더 올 거 같아요.
매니저가 6년 전 큰 비가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비가 와서 문제가 생긴거란 말이죠.
렌터스 보험은 있고요.
피해물품 보상은 물론 아파트를 옮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좋은 해결 방법을 찾으려 법적으로 정보를 얻고 싶어요.
답답함에 글 올려요.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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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6/2017 6:41:08 PM
안녕하세요

우선은 본인께서 가지고 계신 Renter's Insurance 에 해당 피해가 커버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신후 클레임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해당 보험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다면, 누구의 잘못으로 해당 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서 해당 피고(아파트 또는 시정부) 측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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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8/2017 4:05:53 PM
몇년전에 같은 경험이 있어서 혹시 도움될까 글남깁니다.
저는 3층구조의 아파트에 2층에 살고있었는데, 위층에 수도관이 터지면서 집안에 거실쪽이랑 침실쪽이 완전 침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시간 가족 모두가 밖에 나와있어서 발견이 늦어져버렸고, 저희집은 이미 침수되고 그 물이
다시 1층으로까지 번지면서 1층에 살던 사람의 신고로 알게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1월말 가장 추운날에 일이 발생하였는데, 당시에 아파트오피스에서 해준건 다른 비어있는 집에
임시로 거주할수있게 해주었습니다.

렌탈보험이 있으시면 완전히 복구가 되기전가지 호텔에서 지내시고 나중에 보험청구하셔도 됩니다.

저도 여기저기 변호사 알아보고 피해보상이나 카펫교환때문에 짐 옮긴거라던가 여러가지면에서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문의해봤지만, 이경우 아파트가 아니라 윗집에 피해보상을 신청해야하는데,
결론은 복잡하고 받아낼수있는돈도 별로없기에, 최대한 보험에서 피해금액을 뽑아내는수밖에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던가 그런 인사상의 사고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물품의 피해정도만
있다면 보상정도밖에는 받을수가 없더군요.

카펫은 아파트소유이기때문에 아파트에서 새걸로 교체해줬고, 나중에 혹시나 이 일때문에 곰팡이라던가
다른 2차적피해가 발생할수있으니 다른유닛으로 옮겨달라고했는데 그건 안된다고해서 적어도 나중에
저의 책임이 아니라는 면책?서류 하나 받아놓는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보험회사하고는 정말 작은것부터 모두다 클레임을 하셔야합니다. $530 불을 보상비로 받으신건지
그정도 될거라고 예상하시는건지는 잘 판단이 안되는데, 혹시나 아직 클레임을 완료하신게 아니라면
정말 사소한것도 다 넣으세요.

바닥에 널부러져있던 옷들 세탁비라던가 애들 장난감이라던가 책장, 여러 전기가전제품들도 의심되는것들은
모조리. 그렇다고 거짓으로 넣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경험상 책들이 가장 보상금액이 크더군요. 가전제품은 사용빈도와 년식?에 따라서 너무 적게 책정되고있지만,

아무튼 최대한 보험에서 받아내시는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은 당연히 찍어서 피해물품이라던가 여러 피해상황들을 나중에 증거로 제출하실수있게 다 찍어놓으세요.

정말 이런상황은 안겪어보면 모릅니다...

그리고 바닥젖은거 말린다고 관리실에서 히터 빵빵하게 틀어놓으라고하는데 전기세이든 가스비이든,
완전히 복구될때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틸리티비용을 아파트측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하세요.
이게 적은것같아도 꽤 큰돈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받을수있는건 미미할뿐이고 보험으로 보상받는게 가장 최선입니다.

참고로 제 보험회사는 Statefarm 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운겨울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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