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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외국인 거소증 후기

지역Hawaii 아이디d**whdfk**** 공감0
조회2,686 작성일1/16/2017 12:52:18 PM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혼했기 땜시 서류 필요없구요.
여기 하와이 영사관에서는 딸이 시민권자라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던데요.
영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주소증명서 서명증명서 서류가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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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6/2017 4:37:12 PM
미국이나 카나다는 인감증명서가 없어서 [서명증명서]를 영사관에서 공증해 줍니다.
미국/카나다 교포들이 재산 상속업무 처리하는 것이 당신이 처음이 아니고
그 동안 수천 수만명의 교포들이 다 해왔던 영사관업무인데,
뭐가 어쩌고 저쩐다는 건지....으이그 답답 해.
답변일 1/16/2017 4:39:31 PM
짜증이 나려고 하네.
"영사관에서는 딸이 시민권자라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던데요." 그 영사관 직원이나 당신이나 둘 중의 하나가 너무나 멍청하여 한대 줘 패고 싶소. 무슨 말을 어떻게 물어 봤는 데, 그런 답변을 얻었는 지.답답하다.
경험자의 말이니 내말 믿고 따라하세요..
나는 4형제지만, 우리 형제들이 미국시민권자, 카나다 시민권자, 한국국적자등 서로 다른 3개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작성했을 때, 다 했던 일이요.
인감증명서 대신 영사관에서 서명하고, 공증하고, 수입인지 4불짜리 사서 붙이고, 여권사본, 주소증명 다해서 보내면 끝이요.
양식이 없긴 왜없으며, 영사관에서 해줄게 없다? 시민권자라서?
떠 먹여줘도 못알아먹으니, 이만, 답변 생략합니다.

답변일 1/17/2017 12:00:22 AM
flyingmonkeys님 고맙습니다. ㅎㅎㅎ 머리 앞에 대고 있습니다.. 자주 보고 있는데 항상 댓글 (답변) 달아주시네요..꾸벅!!
답변일 1/17/2017 6:39:33 AM
들었냐 몽키야? 여기 이용하는 네티즌들은 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단다
항상 너의 소문을 듣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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