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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퀵클레임디드 정확히 무엇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공감0
조회4,909 작성일4/24/2017 4:40:59 PM
안녕하세요
퀵클레임디드 질문입니다.
남편과 상의 후, 부부 공동에서 이름을 빼려고 합니다. 헌재는 deed가 community porpoert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 으로 되어있습니다.
론을 받을때도 남편 인컴이 저보다 조금 더 높아서, 론도 공동으로 합쳐서 받았는데요.
퀵클레임디드를 하여, 남편이름을 removal할 경우, 모기지론에서도 남편이름이 빠지나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이나 다른 부분으로 불이익이나 단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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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3/2017 9:14:56 AM
1) 일단 quit claim을 하셨더라도 모기지의 공동책임 부분은 면하실수 없습니다. 본인이 재융자를 하시던가 하셔야만 한분의 이름을 완전히 뺴실수 있습니다 .

2) 제가 알기로는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만 계신다면 부부 공동의 혜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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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8/2017 3:59:47 PM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부부 공동으로 구매 하신후 파실려고 한다면 두분이 다 공증을 하신고 싸인을 하셔야만 판매가 가능 합니다.

남편의 이름을 뺴 실려고 한다면 Quit Claim 을 하시면 됩시고 융자는 두 분이 같이 신청을 하셨지만, 페이먼트만 잘 내시면 별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원래는 은행에서 남편의 이름이 빠진것을 알게 되면 남은 잔액을 당장 갚으라고 할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아직 이런 상황을 거의 본적이 없읍니다.

회계사 님께 여쭈어 보셔야 하겠지만, 명의에서 남편 이름이 빠졌지만, 세금 공재는 두 분이 같이 부부로 세금 보고를 하고 계시다면, 혼자 명의를 갖고 계시더라도, 동일 하게 혜택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복잡 한 절차가 아니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7/4/2017 4:55:21 AM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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