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매매가 이루어지면 재산세는 이전해(Previous year)의 기존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되며 매매가 이루어진 달의 1일부터 Fiscal year (7월1 - 6/30) 기간을 Pro-rated assessment 하여 추가 고지서(Supplement bill)가 발부되므로 두개가 함쳐져 금액이 증가됩니다. 다음해부터는 정상적으로 고지되므로 이상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기관은 Board of Equalization (www.boe.ca.gov) 입니다.
공인세무사/부동산 브로커 이 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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