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말씀해주신 내용은 한국에서 일어난 일 같은데 미국법을 적용하는것이 과연 질문에 옳은 답을 말씀드리는것인지 혼동되는것 같습니다.
위의 질문 내용으로는 어떤 증거나 증인이 없으므로 (예를 들면 은을 준것과 구두로 합의 본것 등)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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