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자가 돌아가셔도 피초청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재정보증인 문제만 없다면, 영주권 신청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시다면, 이민국에 초청장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다시 승인을 요청하셔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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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