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이민국에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추방유예 확대판은 3개월 이내에 이민국에 서류접수할수 있다고 이민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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