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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비자 귀국의무면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m**njukim3**** 공감0
조회3,554 작성일4/11/2023 2:24:34 AM
안녕하세요

?

작년 4월~10월 박사과정 중 short term scholar로 미국에 j1비자로 방문한 뒤

현재 한국에서 박사를 올해 2월에 마치고 포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

j1비자가 규정 상 귀국의무를 따라야 한다 (J-1 비자는 소정의 연수기간이 종료되면 2년간 본국에 돌아가 체류하여야 하는 조건부 비자로,?미국 내에서 다른 종류의 비자(또는 영주권)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이미 한국에 귀국한 후 2년 이내에 다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귀국의무면제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비자상에는 2년 귀국의무 적혀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서 귀국의무면제 허가를 받으면 미국으로 포닥을 갈 수 있나요?

?

J1 비자는 카테고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J1내에 카테고리가 다르면 지원가능하다는 말인가요?

?

참고로 박사과정 중에 6개월동안 J1비자의 "short term scholar" 카테고리 항목으로 미국 방문했습니다.

?

앞으로 포닥으로 미국에 가게되면 1년이상은 있을 예정이라 short term scholar 이외의 다른 카테고리로 J1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만약 J1비자 발급이 어렵다면 귀국의무면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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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1/2023 9:29:54 AM

short-term scholar로 j1 귀국의무가 있는 비자로 6개월동안 계셨다면, 2년 귀국의무에도 불구하고 j1 포함 다른 비자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scholar 로 있으셨기 때문에 short-term scholar 를 제외하고는 j1 scholar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는 24 month bar가 있습니다.  이것은 2년 귀국의무와는 다른 것으로 j1의 잦은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j1의 다른 카테고리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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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4/12/2023 5:17:02 AM

J-1은 3가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12 month Bar, 24-Month Bar on Repeat Participation, a two-year home-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밑에 보시면 잘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 참고상 보시고 다시 돌아오기 희망하시는 학교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J-1외에도 O-1 비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https://internationalcenter.umich.edu/scholars/j1-scholars/12-and-24-bar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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