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접수 하시면 수수료를 다시 내어야 하겠지만, 기존의 i751을 '변경'하시는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혼판결문 그리고 진정한 혼인의 증거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3. 재접수를 하시면 다시 연장레터를 받으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구 영주권을 남편과 같이 신청하고 기다린지 거의 2년이 되어가는데 시댁이랑 마찰이 심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8개월 연장 레터를 어제 받았습니다.
1. 이혼을 하게 되면 i-751을 재 접수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수표(680$)도 다시 보내야 하는 건가요?
2. 재 접수하게되면 혼자 접수하는 i-751과 이혼판결문, 이름변경 명령서, 진실한 결혼이였다는 추가 증거(부부 세금보고서+남편 진술서)만 같이 보내면 될까요?
3. 재 접수를 하게되면 48개월 연장 레터는 무용지물 인건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재접수 하시면 수수료를 다시 내어야 하겠지만, 기존의 i751을 '변경'하시는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혼판결문 그리고 진정한 혼인의 증거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3. 재접수를 하시면 다시 연장레터를 받으시게 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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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