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만 충분하시다면 초청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시면 1년 반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 오셔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아내는 시민권자이고 무남독녀입니다. 홀로되신 80세 노모가 한국에서 살고 계신데 이번 기회에 미국으로 모셔와서 보살펴 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초청에 어려움은 없을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미국으로 들어오신 이후에 가족초청 과정을 시작해도 되는 것인지요? 특별히 사회복지혜택은 안 받아도 될 듯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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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만 충분하시다면 초청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시면 1년 반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 오셔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