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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파산 신청에 실수로 기재하지 않은 부채에 대해서 여줘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par**** 공감0
조회1,760 작성일2/15/2017 11:36:34 PM
궁금한것이 있어서 여줘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비지네스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이 일을 그만 두기전에 월급에서 받으면 갚는조건으로 비지네스에 차용증을 쓰고 4800불을 빌렸고 또 나중에 개인적인 문제로 저한테 9000불 정도를 별도로 저한테 차용증을 쓰고 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후에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스몰 크라임에 가서 개인적으로 빌려간 9000불에 대해서 갚겠다는 약속과 문서를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지네스에서 빌려간 4800불은 아직 이야기가 안된 상태인데
그후 챕터 7 파산 신청 편지가 회사주소로 제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서로 약속한 9000불은 받을수가 없는것인가요?
그러면 Meeting of Creditors 에 따로 나갈필요가 없는것인가요?

또 파산 신청 편지가 제이름으로만 왔는데 나중에 비지네스 이름으로
파산 신청에 실수로 기재하지 않은 부채로 스몰 크라임에 신청을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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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6/2017 12:54:14 PM
안녕하세요

우선 해당 채무가 해당 파산신청인의 파산신청서 안의 채무란에 기재가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보대출이 아닌 일반적인 채무인경우, 파산으로 채무면제가 가능할수 있으므로, 본인의 채무들이 기재가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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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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