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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운전면허정지기간중 해외여행/입국규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k**im5**** 공감0
조회1,929 작성일2/6/2017 10:15:25 PM
저는 NJ거주 영주권자입니다.
DUI로 3개월 운전면허정지가 예정되어있습니다. DUI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면허정지기간과 겹쳐 4개월정도 한국을 방문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또는 관련 지식/정보를
알고계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면허정지기간중 해외여행금지 여부
2. 면허정지기간중 해외여행시 재입국 불허
3. 교통안전교육(INTOXICATED DRIVER PROGRAM) 연기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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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7/2017 6:31:26 PM
안녕하세요

면허정지 만으로 해외 출입국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과 법원관련 사실로 인하여서 입국심사시 문제가 생기실수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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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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