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를수 있으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방측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해당 클레임을 방어를 진행하므로, 고소장을 받으면 보험회사측에 바로 알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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