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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자동차 사고 그리고 개인 변호사 클레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k**c**** 공감0
조회1,605 작성일2/6/2017 11:10:36 AM
작년 크리스마스에 베가스에서 자동차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뒤에서 받았기 때문에

100% 저의 잘못으로 판명되었는데 제차는 에어백이 터졌고

앞이 조금 찌그러졌습니다 상대방차는 suv라 크게 데미지가 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안에 타고 있던 베트남 사람둘이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여

저희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걸었는데 분명 사고가 나서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저희쪽도 그렇고 그쪽도 거의 다치지 않아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서로 사진찍고 경찰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두달후 보험회사가 서로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여 클레임을 한다는것은 좀 오버하는것이

아닌지요 갑자기 왜 클레임을 거는지 모르겠지만 이럴경우 돈때문에 클레임을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제대로 안해줘서 만족스럽지 않아 클레임을 거는것인지

이럴 경우 어떻게 케이스가 진행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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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6/2017 9:10:15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를수 있으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방측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해당 클레임을 방어를 진행하므로, 고소장을 받으면 보험회사측에 바로 알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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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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