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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한국에 있는자금으로 미국부동산 구입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k**p965**** 공감0
조회2,937 작성일5/17/2017 11:46:52 AM
안녕하세요~

우선 미국에 유학생 신분으로 와서 영주권 받은지 2년정도 되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미국에서 정착하고자 하니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집을 마련해주시고자 하는데요

40만불정도 되는돈을 한국에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송금을 해야 하나요??

지난 질문들을 찾아보니 자기 계좌에서 돈을 옮겨오는것은 신고도 않해도되고 문제될께 없다는 답변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럼 그냥 한국에 있는 제 통장으로 부모님이 돈을 넣어주시면, 제가 미국으로 직접 송금해서 사용하면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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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22/2017 8:23:44 PM
간단히 상식선에서 어떻게 알아 보셔야 하는지 말씀 드리자면 일단 한국내에 본인의 이름으로된 재산이 있으실 경우 정당히 세금등을 내신 경우라면 영주권 취득 하신후 일정 기간 까지는 해외 동포 자산 반출로 송금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부모님이 질문자의 통장으로 돈을 넣어 주신다고 하여도 제 생각에는 증여의 문제가 발생 가능하고 이에 관련이 되어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수 있는지를 한국에 있는 세무사나 아니면 은행의 외환계를 통해서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출처가 불명확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꼐 받으신 돈이라면 증여세 문제를 해결 하셔야만 일단은 송금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다만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는 이야기 오니 참고 하시고 한국의 세무사와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 사업을 하실경우 법인의 지분 투자 식으로 송금이 가능 한지 (일종의 임대업) 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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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8/2017 10:42:03 AM
자기계좌에서 옮겨오는 건 괜찮구요, 다른 사람 이름이면 집 사기 2-3개월전에 통장에 입금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만일 한국 본인 계좌에 옮겼다 이체하실려면 내년에 FBAR 신고하셔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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