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좋은 답변부탁합니다 하우스 렌트 계약을 일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4개월만 살고 이사을 해야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을 하였으나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동안 렌트비을 지불할것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렌트자을 구하여 주겠다고 해도 말이통하지 안습니다 중국인 입니다 이제는 만나지도 안겠다고 합니다 물런 리스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저의 잘못인줄 압니다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참고로 집에 문제(즉 씽크 수도꼭지 고장 세면대 하수도 고장 가드닝도 우리에게 할것을 요구 디시워시 고장 아무것도 수리해주지안는다고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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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3/9/2013 9:16:45 PM
서류를 작성하여 싸인을 하셨으면 일년 렌트비를 지불하실 의무가 있으신 것입니다. 사정상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남은기간 곧바로 다른 테난트를 찾아 입주하면 의무가 면제되지만 새로운 테난트가 그 조건을 받아들일수 있는가가 문제이겠지요.
고장수리는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나 주인이 고쳐주지않으면 서류로 3번 수리 요청을 하고 계속 안해주면 수리하고 렌트비에서 공제할수 있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3/12/2013 6:31:51 PM
현재 가능한 방법은 잔존 리스기간동안 주택을 렌트할 다른 입주자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질문글을 읽어보면 이것이 불가능 하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렌트를 낼수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집주인의 결정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면 몇달치 렌트비를 내고 타협을 보시는 것도 대안이 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리스와 관련이 되어서 잘못 생각 하시는것중의 하나가 바로 주택에 여러가지 이상이 있을경우 렌트비를 바로 체납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상식 입니다. 렌트비를 내시면서 협상을 하셔야 하며 여러가지로 거주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의 HOUSING DEPARTMENT에 보고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줄곧 시정이 안된다면 렌트불가의 하우스가 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해결책은 아닙니다. 모든것은 계약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주인이 결정권이 있는 경우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집의 문제에 대하여- 계약서에 보면, 잔디는 누가 깍을 것인지,, 눈은 누가 치울것인지, 낙엽은 누가 치울 것인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장수리는 집주인이 하게 되어 있지만, 내 경우" 100불 이하의 경미한 수리는 테넌트가 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