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이 간질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일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간질 증세로 이전에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적이 있으셨다면, 이제는 더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신체검사시 포함되는 것이 좋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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