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한국을 나가시게 되신다면, 10년간 재입국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므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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