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미국 시민권자 f4 비자

지역Georgia 아이디j**762**** 공감0
조회3,126 작성일4/16/2023 9:21:41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 국적상실신고는 이미 해둔 상태입니다. 

이번 여름에 한국에서 인턴십을 하고싶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한국에서 인턴십에 합격 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놓고 싶어서요. 

한국에서 일을 하려면 f4 비자가 필요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한국 갈 경우를 대비해서 f4 비자를 미리 받아둘수도 있나요?

범죄 아포스티유가 오래걸린다고 들었는데 그것만 미리 해놓고

한국 가는게 확정된 후 비자 신청을 해도 늦지 않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7/2023 9:32:24 AM

F4 비자를 영사관에서 미리 받아 두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아포스티유를 미리 준비해 두시고 한국가시는 것이 확정된 후 비자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7/2023 12:14:28 PM
아포스티유를 미리 준비하신후에 확정이 되시면 F-4 비자는 한국에 가서 거소증신청하실때 함께 하십시요.
F-4 비자를 미국의 영사관에서 받아가지고 가시면 거소증을 신청할때 유효기간이 2년짜리로 해줍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신청해서 받으면 유효기간이 3년짜리로 나옵니다. 참고하실것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거소증 유효기간보다 짧게 남아있다면 여권의 유효기간 만큼만 거소증의 유효기간을 줍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