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시기를 알리는 통보는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그다지 믿을만한 정보는 아닙니다.
영주권 갱신을 신청 하고 접수증과 함께 지문날인은 전에걸 쓴다는
우편메일을 받고 이민국 사이트 계좌를 오픈 하니
3월말에 신청했는데 상태는 갱신결정 기다리면된다
결정은 2달안에 내려질거라고 사이트에 나오는데
2달안이라는걸 믿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혀 맞지 않는 터무니 없는
아예 신경 쓰지 말아야할 정도의 안내문 인가요?
구굴해보면 2주만에 나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1년이 넘어서 나왔는데
두달이라는건 뭔 뜻인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결정 시기를 알리는 통보는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그다지 믿을만한 정보는 아닙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