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5/2023 8:29:25 AM 영주권 포기, 비자 신청 포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차후의 가족초청이 문제되지 않고 의심받을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