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장기요양혜택'을 제외하고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아도 공적부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이후의 영주권신청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행정부가 바뀌면 규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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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장기요양혜택'을 제외하고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아도 공적부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이후의 영주권신청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행정부가 바뀌면 규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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