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신후, 180일 이상 체류하신것을 해외에 장기체류하신것으로 이민국 심사관이 판단한다면, 장기체류후 미국에 입국 하신 날짜부터 5년을 다시 Count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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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